시작페이지로 설정 l 즐겨찾기 추가
홈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고객센터 l 발신번호 등록안내 l 광고메시지 표기의무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1:1 문의
대량문자상담
 
고객센터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ㆍ고고문자에서 알리는 주요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자에게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 안내

  • 작성자 : 고고문자 작성일자 : 2018-07-04 16:31:38 조회 : 9,108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자에게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 안내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8 제 1항 또는 제 3항에 따라 수신 동의를 받은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14. 11.29)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2조의 3 (수신동의 여부 확인 방식)

    1. 법 제 50조 1항 또는 제 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 8항에 따라 그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제 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제 8항에 따라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
    부터 2년 마다 수신자에게 수신 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 이전(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016년 11월 28일 까지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1.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했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2. 수신자의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처리

    3. 2년 이내에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확인하여도 됩니다.
    (2015. 4. 1 ~ 4. 30 사이에 수신동의 한 수신자에 대해 2017. 3월경 일괄적으로 확인 가능)

    4. 수신동의 받은 날부터 매 2년 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