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표기의무" 준수
광고메시지 전송 사업자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정보 통신망법 제 50조 4항에 따라 광고 본문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무료수신 거부 번호, 080 번호 등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1.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문에 (광고)표시
-반드시 (광고)로 표시해야 함.
- (광/고) (광 고) ("광고") (대출광고) 등의 변칙 표기 금지
2.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표시
-전송자의 명칭 : 전송자를 식별 가능한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
-연락처 : 발신(회신) 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수신거부 080-XXXX-XXXX" 로 표시
-080 무료 수신거부번호가 발신번호(회신번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료수신 거부방법을 안내만 하고
번호는 별도로 본문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예 )
(광고) 고고대리운전
시원한 맥주 한잔 후에는 고고 대리운전
1555-XXXX
무료수신거부
080-XXXX-XXXX
광고표시를 하지 않고 보낸 문자는 통신사에서 일방적으로 스팸처리 하며, 이에 대해 고고문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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