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설정 l 즐겨찾기 추가
홈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고객센터 l 발신번호 등록안내 l 광고메시지 표기의무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1:1 문의
대량문자상담
 
고객센터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ㆍ고고문자에서 알리는 주요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광고 메시지 표기 의무 안내

  • 작성자 : 고고문자 작성일자 : 2019-04-03 14:26:41 조회 : 10,030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표기의무" 준수

    광고메시지 전송 사업자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정보 통신망법 제 50조 4항에 따라 광고 본문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무료수신 거부 번호, 080 번호 등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1.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문에 (광고)표시
    -반드시 (광고)로 표시해야 함.
    - (광/고) (광 고) ("광고") (대출광고) 등의 변칙 표기 금지

    2.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표시
    -전송자의 명칭 : 전송자를 식별 가능한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
    -연락처 : 발신(회신) 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수신거부 080-XXXX-XXXX" 로 표시
    -080 무료 수신거부번호가 발신번호(회신번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료수신 거부방법을 안내만 하고
    번호는 별도로 본문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예 )
    (광고) 고고대리운전
    시원한 맥주 한잔 후에는 고고 대리운전
    1555-XXXX
    무료수신거부
    080-XXXX-XXXX

    광고표시를 하지 않고 보낸 문자는 통신사에서 일방적으로 스팸처리 하며, 이에 대해 고고문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